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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나 고인의 사적인 측면만을 부각하는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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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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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나 고인의 사적인 측면만을 부각하는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알려지며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했다. 교사들은 자신과 동료의 경험담을 통해, 학교나 교육청 등에서 어떠한 보호 조치도 하지 않는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공유하고 있다.

 

  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뉴데일리〉의 한 기사는 매우 부적절한 보도 태도를 보여주었다. 〈뉴데일리〉는 단독으로 입수했다는 고인의 일기장과 정신과 진료 기록을 근거로 고인이 평소에 ‘심한 스트레스와 연인 관계’ 등으로 우울감을 표시했으며, 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한 내용이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고인의 일기장을 입수할 수 있었는지, 유가족의 허락을 받은 보도인지, 고인의 정신과 치료 기록은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이는 고인의 사생활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은 물론 ‘자살보도윤리강령’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이미 사실과 다른 정보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근거에 기반한,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고려 없는 이와 같은 기사는 과연 그렇게 비판받던 ‘SNS로 퍼진 가짜 뉴스’와 얼마나 다른가?

  ‘단독 입수’했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서의 자살 정황이, 오로지 개인의 사적인 고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사회학자 뒤르켐의 말처럼, 고인을 추모하는 수많은 교사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고인의 고통이 사건의 장소인 학교 및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를 외면한 〈뉴데일리〉의 보도는 매우 부적절하며, 오히려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언론인권센터는 교사의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도 없는 교육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고인에 대한 사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언론이 이번 사건에 대해 심층적인 취재와 분석을 통해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보도를 하기 바라며, 고인과 유족에게 피해를 주는 행태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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