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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개혁 법률을 연내에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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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개혁 법률을 연내에 조속히 제정하라

여․야는 21일 언론개혁법 등 4대 개혁법안에 대하여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여야가 뒤늦게나마 국회를 정상화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연말까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법안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언론개혁법률을 마련해 줄 것을 희망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국회가 오는 30일까지 악의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언론보도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민․형사상 소송을 지원하는 민간 ‘언론피해상담소’의 설치, ‘언론피해구조기금’의 마련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언론피해구제법의 제정, 신문의 내적․외적 독립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소유지분분산’과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그리고 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신문법의 제정, 시청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방송법의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12월 22일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이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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