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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한 언론개혁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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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과 방송법, ‘신문등의기능보장및독자의권익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언론관계법률안에 대해 기대와 함께 실망과 우려도 감출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와 함께 언론의 사회적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문의 기능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받은 입법권자인 국회는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상호 조화롭게 발전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입법을 할 책무가 있으므로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기초인 공정한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할 우리 언론은 사주나 광고주 혹은 정치권력에 의해 국민이 바라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온 쓰라린 과거를 극복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내세운 자율적인 개혁은 이제껏 공염불에 그쳐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유지분을 분산하고 편집권을 실질적으로 독립시켜 사주나 광고주, 정치권력이 자의적으로 여론시장을 독점하거나 호도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도 여당이 신문사에 대한 소유지분 분산제도를 포기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편집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도모하며 불공정한 신문시장을 정상화하여 독자의 매체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도 크게 미흡하다.

우리는 여당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허위보도의 폐해를 직시하여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새로 제정하여 언론피해상담소의 설치 및 지원,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강화 및 언론중재절차의 개선,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 및 정정보도요건의 완화, 허위광고에 대한 규제 등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우리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인 허위․과장․왜곡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그 효율적인 피해구제방안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며 실망스럽다. 허위보도 피해자가 법원에서 인정받는 위자료 액수가 명예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의 선정적 보도나 무책임한 사상검증식의 보도 등 악의적인 허위보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된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언론개혁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신문사의 소유지분 분산제도’, 신문시장의 정상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아울러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강화를 비롯한 시청자 및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 등을 많이 보완해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등 야당들도 대안 없이 비판만 일삼기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언론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 언론사들도 시청자가 주인인 방송, 독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신문으로 거듭나서 국민이 바라는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4년 10월 18일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이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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