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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회는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개혁 입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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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개혁 입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9월 1일 제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우리는 제17대 국회가 국민의 개혁열망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개혁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리라 기대한다.

그중 특히 언론개혁이야말로 매우 시급한 과제이므로 왜곡된 언론환경을 정상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으며, 언론의 자유에 걸맞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개혁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최근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하여 여․야간에 국회내에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며, 여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언론피해상담소 설치 등을 담은 언론피해구제법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언론보도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배상이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 도록 ‘언론피해구제법’을 제정하라.

하나. 신문사의 소유와 편집의 분리, 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신문법’(가 칭)을 제정하라.

하나. 공영방송의 공익성 강화 및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확대 등 시청자 권 익보호를 위한 ‘방송법’을 개정하라.

하나. 여론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독자 및 시청자의 매체 선택권을 보장하 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라.

하나. 국민의 알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을 개정하 라.


2004년 9월 1일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이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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